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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완벽 정리! 더 강해진 음주운전 처벌부터 보행자 보호까지 본문
"2025년 도로교통법 완벽 정리!"
도로교통법이 2025년부터 대폭 개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자율주행 관련 규정 신설 등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한 잔만 마셔도 위험!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기존과 동일)
-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기존 0.08% → 0.05%로 강화)
- 주의! 소주 반 잔(50ml) 또는 캔맥주 반 캔(250ml)만 마셔도 단속 대상!
📌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강화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즉시 면허 취소 (기존 3회 - 2회로 변경)
- 재범 시 벌금 및 형량 대폭 상향
-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처벌 가능
📌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 시행)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 알코올 검출 시 차량 시동 불가
- 장치 부착 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3년
- 음주 뺑소니 및 사망사고:5년
2.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신설 (2025년 6월 4일 시행)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술 타기"; 수법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규정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3.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 시행)
-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내용: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 대처법 등
4. 1종 자동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 시행)
-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변속기 전용 면허 선택 가능
-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4~12톤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등
-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 운전경력 입증 시 1종 보통(자동) 면허 갱신 가능
5.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
기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정지 |
변경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차량은 일시 정지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 7만 원
도로교통법
www.law.go.kr
🚗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꼭 숙지하세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며,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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