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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무역

해외 여행시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인포 리포트 2023. 1. 17. 00:07
해외여행 시 기내 반입 물품

해외여행 시 비행기 탑승전에 짐을 부칠 때 기내 수하물인지 위탁 수하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내 수하물

기내 수하물이란 탑승 시 항공기에 직접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벼운 손가방이나 노트북, 기내용 캐리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내 수하물의 경우 A (폭) 20 cmx B (세로) 55 cmx C (가로) 40cm 이내로 3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는 10Kg 이하면 대한항공 기준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기준이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고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대한항공 기준)

1-1. 보조배터리

가장 많이 실수하는 품목이 바로 휴대용 보조배터리이다.

절대 위탁 수하물로 부치면 안 되고 반드시 기내로 가지고 타야 하는 기내 수하물이다.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보통 mAh 단위로 표시가 되며, 밀리암페어 아워라고 읽는다.

Wh(와트아워)의 계산은 보조배터리의 전압(V)만 알면 구할 수 있으며, 계산은 mAh(밀리암페어아워) X V(전압)=WH(와트아워)으로 보통 사용하는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지 않는다. Wh의 확인은 상기 그림과 같이 보조배터리의 앞뒷면이나 옆면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화장품(액체류)

물, 음료, 식품, 화장품, 치약, 젤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들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만 가능하며, 100ml 이상 초과되면 무조건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용물의 총합계량이 100ml가 아니라 용기가 100ml를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유아식 또는 의약품 등은 100㎖를 초과하더라도, 항공여행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단, 의약품인 경우에는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출처:국토 교통부)

1-3 카메라 삼각대(셀카봉)

일반적으로 셀카봉 및 삼각대를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객실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1-4 노트북(태블릿)

기내 휴대도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도 가능하며, 대부분 충격에 약하고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위탁수하물보다는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가지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1-5. 전자담배

위탁 수하물이 아니라 기내로 직접 가지고 가야 하는 기내 수하물이다.

 

2. 위탁 수하물이란?

기내 반입이 안되고 따로 짐을 부쳐야 하는 물품들을 말하며, 보통 위탁 수하물이라고 말한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대한항공 기준 3면의 합이 158cm 이하, 무게는 23kg 이하이다.

해당 기준은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짐부칠 때 확인이 필요하다

 

 

무료 위탁 수하물

여행 지역, 좌석 등급 등에 따라 수하물의 허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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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액체류

액체류의 종류에는 마시는 종류를 포함해서 액체, 젤 형태, 스프레이의 화장품 종류도 포함되며, 위탁 수하물로는 국제선에 한해서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로 1인당 2KG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3.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기내 반입 3가지 품목

➊일회용 라이터 ➋전자 담배 ➌ 보조 배터리 등 이 3가지 품목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반드시 기내 반입해야 한다.

4. 기타 주요 사항

4-1. 보안 검색 중 적발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들은 우선적으로 위탁수하물 처리또는 환송객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탐승시간등의 이유로 위탁수하물, 환송객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포기해야 한다. 포기된 품 품 들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기증되거나, 폐기 처리된다. 포기한 물품은 다시 잦을 수 없으므로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반입금지물품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4-2. 신체에 수술로 인한 철심, 나사등이 있는 경우 보안 검색장에서 미리 검색원에게 수술사실을 알려주면 별도의 검색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보다 수월하게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발착용, 임산부, 환자등 문형금속탐지기 통과를 원치 않으면 미리 보안검색원에게 이야기하면 별도의 검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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