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반응형
목록2021년 최저 임금 (1)
Info-Report
2021년 최저임금과 개정되는 주요 법규
2021년 최저임금과 새로이 바뀌는 주요 법규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과 새로이 바뀌는 개정 법규 사항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 2021년부터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하는 월급 근로자에게는 1,822,480원을 최저 기본급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 209시간 계산방법 365일(1년) / 7일..
비즈니스
2020. 12. 2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