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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유해물질 프탈레이트류는 어떤 화학물질인가?

인포 리포트 2020. 11. 27. 15:54

생활속의 유해물질 프탈레이트류는 어떤 화학물질인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소제인 프탈레이트계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물놀이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튜브와 수영조끼등에 노출되고 있다.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모든 어린이 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완구류 등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놀이 용품에도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프탈레이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DEHP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어떤 물질인가?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로 환경호르몬중 하나이다.

프탈레이트는 DEHP, DBP 등 총 6가지 종류로 나뉘며 유럽연합(EU)에서는 DEHP·DBP·BBP 등 프탈레이트 3종의 독성과 유해성을 입증해 2005년부터 생산과 수입을 금지했다.

 나머지 3종인 DINP·DIDP·DNOP는 아이들이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장난감이나 아동용 제품에는 쓰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공업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이처럼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프탈레이트가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EHP) 이다.

색깔이 없고 투명한 액체이며,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물에는 녹지 않으나, 대부분의 유기 용매에는잘 녹으며, 미네랄 오일 및 헥산과는 잘 섞이는 편이다.

성장기 아이들이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호르몬 교란, 뇌 발달 저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악화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는 DEHP를 간암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2. DEHP 프탈레이트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 치아발육기, 젖병, 지우개와 같은 어린이용품에는 프탈레이트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드러운 PVC 완구, PVC 스티커와 같은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을 수 있다.

◎ 또한, 배달해서 먹는 음식에 씌워진 식품포장용 랩이나 상품을 포장한 비닐에 프탈레이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벽지, 개인위생품 등에도 프탈레이트가 종종 사용된다.

◎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주로 염화비닐 수지의 가소제로 사용됩니다. 염화비닐 수지는 다양한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데, 벽지나 바닥재 등 건축재, 전선 피복재,일반용 또는 농업용 필름·시트, 식품 포장, 의약품 보관용기 및 장비 등 실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그 밖에 도료, 안료 및 접착제의 용매로도 사용된다.

 

3 DEHP  프탈레이트는 사람에게 어떻게 노출되는가?

 

◎ DEHP  프탈레이트에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들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수 있다.

◎ 플라스틱에 포장된 혈액 같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또는 코팅된 종이에 포장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 피부에 접촉할 경우에도 흡수될 수 있지만, 흡수되는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대사산물로 변한 뒤 소변으로 배설된다.

 

4. DEHP 프탈레이트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심할 경우 정액 생산과 생식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유엔산하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DEHP 프탈레이트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인 ‘발암성 등급 3군(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으며,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인 ‘발암성 등급 B2군(Group B2)’으로 분류하고 있다.

 

5. DEHP 프탈레이트 화학물질 정보(MSDS) 확인 방법은?

◎ 섭취로 인해 구토가 발생하는 경우 기도를 유지하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기대게 하거나 옆으로 눕힌다.

식도 또는 위장에 자극이나 화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 내시경을 실시하여 상해정도를 판단하도록 한다.

◎ 증기 형태로 들이마셨을 때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피해자를 옮기고, 피해자가 숨쉬기 어려울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산소를 공급해 준다.

재채기나 호흡곤란증상이 지속되면 기관지염 및 폐렴등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눈 및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해당 부위를 적어도 15분 동안 많은 양의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6. DEHP 프탈레이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 DEHP 프탈레이트를 비롯한 3종의 프탈레이트 및 이를 0.1% 초과하여 함유한 혼합물질을 완구용품, 수액백 및 혈액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7.생활속에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배달 음식은 우리 몸에 나쁜 환경 호르몬을 주고 있다. 음식의 대부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배달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가소제인 첨가제를 넣어 제품을 만드는데, 이때 사용하는 가소제(고온에서 성형가공을 용이하게 하는 유기물질)가 나쁜 환경 호르몬을 내뿜는다.

플라스틱 제품의 대표적인 가소제로서는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같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배달음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환경 호르몬이 분비돼 인체에 위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인스턴트 음식들은 사기 그릇에 옮겨 음식을 데워야 한다. 간혹 'PVC(폴리염화비닐)' 등이 함유된 플라스틱도 있는데 암을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이다. 학용품과 가방 등에도 PVC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물질 노출될수 있기 때문에 어린학생들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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