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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원산지관리

인포 리포트 2018. 3. 1. 15:07

<FTA와 원산지관리 >

1.원산지란? 어떤 제품이 생산,가공, 제조된 국가.

2. FTA특혜관세적용시 원산지란?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물품이 생산,가공,제조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

3. FTA원산지 규정의 목적?
FTA는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 무조건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가 상대국가인 물품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
우회수출을 통한 FTA특혜관세혜택을 제3국이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4. FTA원산지증명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근거로 적정하게 판정되어야 함.

5. FTA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FTA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의 2가지로 구분함.

* 완전생산기준-외국산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실질적변형기준-외국산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생산과정에서
부여되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6.FTA 수입통관 제도를 위한 절차

7.원산지 관련서류 보관하기

7-1. 통관절차 종류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이유?

  - 수입자는 사후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 보관 

  - 이를 위반할 경우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배제(추징)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

7-2.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

7-3.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7-4.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하여 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음

7-5. 수출자와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수출자(원산지증명서)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생산자(원산지확인서, 원산지통보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ㆍ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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