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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BWT

인포 리포트 2018. 3. 23. 17:12

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BWT

 

1.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1) 개요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법제15) 관세의 경우 대부분이 종가세이므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실상 과세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이때,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라 한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3) 관세평가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이는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세평가방법

1 평가방법

법 제30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2 평가방법

법 제31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평가방법

법 제3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4 평가방법

법 제3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5 평가방법

법 제34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6 평가방법

법 제35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6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4)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거 지불하는 금액(직접 지급액)뿐만 아니라, 다음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5) 가산요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권리사용료(로얄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사후귀속이익 :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여 결정된 금액.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6) 공제요소금액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한다.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7) 거래가격성립 배제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방법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품, 탁송품, 별송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 BLUEBOOK )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중고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임차사용 후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 전체 가치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임차료나 사용료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당해 임차수입 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
당해 임차수입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불된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수리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의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 비용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 비용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2.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보세창고도 거래)

(1) 개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은 보세구역(보세창고) 인도조건이며, 수출입은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국내의 관리인(해외지점. 사무소 등)을 지정 하고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하여 수입국내 보세창고에 반입시키고 현지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주로 범용성 원자재나 선용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

BWT수출입이 일반적인 수출입형태와 다른 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업자의 책임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이며, BWT물품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BWT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장치를 할 수가 있으며, B/L상 수하인은 통상 보세창고로 하여 BWT물품임을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BWT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창고 반입시 반입유형코드를 22로 하여 반입신고를 하면 장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5) 수하인(Consignee)이 보세 창고로 지정(포워더로 하는 경우도 있음) 되므로 일반 수입처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창고로 입고된 당일도 출고가 가능하며, 수출자의 관리 하에 믿을 수 있는 보세 창고에 보관되므로 수입자의 구매결정 후 즉시 INVOICE, B/L 등 선적서류를 발행하고, 발행된 선적서류로 무역대금 결제 및 통관도 가능하다.

(2) BWT 거래 수입시 가격 불인정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된 물품을 전제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BWT거래와 같이 국내의 보세구역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관세법상 수출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3) 대외 무역업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BWT이라 함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을 의미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17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시 고려해야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후 경매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BWT수입)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따라서,BWT거래는 관세평가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2방법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관세평가을 해야 하는 거래임에 유의해야 하며 신고된 금액은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책정하여아 한다.

최근 세관심사시 BWT로 수입한 경우 수입신고 가격을 불인정하므로 거래가격이 아닌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후 기존 수입신고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자체 수정신고 하라고 권고 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BWT으로 수입진행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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