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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실무 본문
수출입 통관실무
1.수입통관
광의의 수입통관:입항,보세구역반입,관세납부 등 관세법에서 정하는 모든절차(일반적 통관)
협의의 수입통관:수입신고에서 수입신고수리까지의 세관절차
2.용어의 정의
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
3.대외무역법상 수입
-수입승인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포함하여 일련의 수입 절차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물품의 이동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것
3-1.외국물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전의 물품
-외국의 선박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으로 수입신고 수리전의 물품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3-2.내국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
-우리선박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3-3.통관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함
3-4.재수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화 되었다가 다시 외국물품으로 환원되어 외국으로 반출
3-5.반송:외국물품을 외국물품인 상태 그대로 외극으로 반출하는 것
3-6.사후심사:수입신고서상 기재내용과 확인사항만 심사 세액에 관하여는 사후에 심사
3-7.사전심사: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수입화주
-물품을 수입한 자
-수입 위탁자
-선화증권또는 항공화물운종장에 기재된 수하인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도는 실수요자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등으로 곤란경우에는 수입풀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법원임의 경매절차에의하여 결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 경략자
5.간접무역
-증개무역: 제3국의 중개업자가 개입
-중계무역:제3국에서 일단 물품 수입하여 가공없이 원형그대로 수출하여 차익을 이윤으로 얻고자하는 무역거래
-통과무역:3국을 통하하는 무역
-스위치무역:운송은 직접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지만,대금결제만은 3국의 상인을 개입시켜 행해지는 무역거래
-우회무역:외환통제를 심하게 하거나 높은 관세등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무역통제를 하는 경우 이러한 구속을 받지않는 제3국을 통해 수출입 할 때 이용되는 무역거래.
6.수입통관 절차
-보세구역 반입-수입신고(보세구역 반입후 30일 안에)-신고수리(세관장)-세액납부-세액심사
7.과세물건의 확정
-원칙적 확정시기: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 포함) 하는 때에
-예외적 확정시기: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사실이 발생한 때
-판매할 물품이 허가 받은 대로 적재되지 아니할 때—하역허가를 받은 때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 물품이 기간내 미반입시—보수작업승인을 얻을 때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또느 폐기 된대—멸실되거나 폐기된때
-수입신고 수리전 소비,사용물품—소비하거나 사용할 때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8.적용법력의 확정
-원칙: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예외: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법력 적용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력 적용
9.과세환율;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함.
-납세의무자:관세가 전가되므로 관세부담자(수입자)와 사실상의 관세부담자(소비자)가 다르다
-수입신고: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하는 것이 원칙
-교역량을 많이 늘기 때문에 입항전 및 출항전 신고를 예외적으로 운영
-가장일반적 수입신고: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
-신고의무기간: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 관세청장이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은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하도록함
-신고인:관세사,통관법인,관세법인,수입화주
10.가산세 징수
-신고 의무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의 2/100범위내에서 가산세 징수(가산세는 총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납부할 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세 징수
-이사물품 미신고시-납부할 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세 징수
11.출항전신고 및 입항전 신고의 요건
-선박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항공기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음
-다만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시에은 입항후에 신고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이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품목고 입항후 신고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멸실,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다.
-수입신고의 효력 발생시점: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 수작업에 의햐여 신고시에 신고서가 해당 세관에 접수 된 시점
12.전산시스템에 의한 선별대상물품
-사전세액심사 대상품
-부과고지 대상품
-합의세율적용신청 물품
13.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중 제외 물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수산물포함) 대통령이 정하는 것
-도서,신문 잡지로서 대톨령이 정하는 것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특급탁송물품으로서 소액면세대상물품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하는 임가공물품
-세관장이 통관심사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4.성실도 등에 따른 서류제출대상 차등선별
-수입업체의 성실도
-수입신고인의 성실도
-최초 수입업체 및 물품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15.B/L분할신고
-수입신고는 B/L 1건에 수입신고 1건
-B/L분할하여도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납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B/L 분할 불가)
-일부만 통관이 허용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
-검사 및 검역이 일부 합격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16.신고의 취하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승인)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취하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이 신고취하 승인
-수리후에도 신고취하가 가능하나 수입신고수리를 받고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된 경우에는 불가
신고의 취하 승인 대상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반송하기로 한 경우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려는 경우
-통관보류,통관요건 불합격,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의 효력: 신고수리는 원인무효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
17.신고각하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 및 취소하여 돌려보내는 것)
-신고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심사를 거절하는 것
-신고각하 대상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폐기,공매,경매낙찰,몰수확정 또는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출항전신고 도는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
16.가격신고
-관세납부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관세액을 정하여 신고
-수입신고 전에도 가격신고 할 수 있다
-모든 수입물품은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나 과세가격 심사의 실익이 없는 품목 및 수출용 원재료 등은 생략
17.잠정가격의 신고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특성상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에 가산.조정할 금액이 수입신고시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우선 신고하고 사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 신고
-세관장은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요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잠정가격신고일부처 확정가격의 신고일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8.세액산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제세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관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등
-관세 :CIF기준 관세액=과세가격X 관세율
-부가가치세액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X10%
-개별소비세액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X세율
-주세액==(관세의 과세가격 +관세)X세율
-교육세=개별소비세액X세율30%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액X세율(15%)
19.가산세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기간이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기간이자 부과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고지 방식을 책택
20.세관장확인 제도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련볍령이 정한 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자 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는 제도
-서류에 의한 요건 확인
-외국환거래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원자력법
-야생 동식물 보호법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의 요건구비 확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에 해당 되어도 다음품목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가축전엽병 예방법
-폐기물의 구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식품위생법(다만,수출된 식픔등으로서 다시 반입(반송)하는 식품등에 한함
21.광의의 수출통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에서부터 수출신고,검사,심사,신고수리를 거쳐 당해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가지의 절차] 22.협의의 수출통관 -수출신고에서부터 수출신고수리까지의 세관절차를 의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이라함은 광의의 절차를 말하나다.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마이크로필름,광디스코, 등 전산매체에 의해서도 보관할 수 있다.
-수출관련 자료를 폐업등의 사유로 보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인 관할세관장에게 제출
23.특수형태의 수출
-선상수출신고 :신선도 유지품목,신품자동차
-촐항전가지 출항지 세관에 신고
-현지수출 어패류신고:어패류를 외국 현지에서 판매한후 대금을 정산하는 수출
-잠정수량신고 대상물품 수출신고
-원양수산물신고:수출자는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
-세관에서 통관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 지재권분쟁으로 지재권자의 수사요구나 민사소송이 제기 될 수 있음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서 처리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상표권,또는 저작권등의 존속기간이 3년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일 까지로 함.
-명백한 침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권리자의 통관보류요청
-지재권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세관에 지재권을 신고한 경우)이내에 세관장에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
-부패하기 쉬운 물품등 세관장이 긴급하다도 인정하는 물품이나 세관에 지재권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이내에 통관보류 요청을 할 수 있음.
-통관보류 요청인은 보류요청시 당해 수출입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담보로 제공
-담보의 제공은 금전,국채또는 지방채,유가증권 또는 보증서로 함 (부동산은 제외)
-세관장은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관세청장에게 보고
-통관보류기간은 통관보류 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임,(휴일 및 공휴일 제외)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가처분 개시일로부터 3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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