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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3.세액계산 흐름도 4.종합소득세 세율 *전자신고 이용 메뉴얼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다. (하단 클릭) (자료 출처:국세청 )
개인 사업자가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홈택스와 국세청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현금영수증 사이트와 홈텍스 사이트, 전자세금 계산서 사이트,연말 정산사이트,국세법령 사이트를 통합하여 2015년에 개편한 통합시스템이다. 국세청사이트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각종 서식 및 주요 세법개정 내용,수정계산서 발급방법 등 홈택스를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도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먼저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홈택스 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 또한 사업자의 주된 사업의 매출과 매입현황을 확인할 수있고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 조회..
◆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BWT 1.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1) 개요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법제15조) 관세의 경우 대부분이 종가세이므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실상 과세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이때,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라 한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3) 관세평가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이는..
1.원산지란? 어떤 제품이 생산,가공, 제조된 국가. 2. FTA특혜관세적용시 원산지란?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물품이 생산,가공,제조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 3. FTA원산지 규정의 목적? FTA는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 무조건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가 상대국가인 물품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우회수출을 통한 FTA특혜관세혜택을 제3국이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4. FTA원산지증명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근거로 적정하게 판정되어야 함. 5. FTA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FTA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의 2가지로 구분함. * 완전생산기준-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