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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 수소는 어떤 화학물질인가?

인포 리포트 2020. 10. 9. 14:38

과산화 수소는 어떤 화학물질인가?

 

과산화 수소는 일반적으로 응급 소독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집안청소시나 세탁소등에서 세제나 표백제등으로로 사용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우리 주변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인체 및 건강에 유해 하므로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과산화 수소는 어떤 화학물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과산화 수소 일반 화학정보

 

 과산화수소의 뜻은 물(H2O) 보다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간 물이라는 뜻이다.

물 + 산소= 과산화수소수

화학식:H2O  + O = H2O2

 무색 무취의 쓴맛을 가진 액체로, 열을 내면서 산소와 물로 쉽게 분해되며, 불에 잘 붙는 성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유기물질과 접촉하면 스스로 열을 내며 연소하는 강력한 산화제물질이다.

가정의 소독약으로 사용하려면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3% 과산화 수소를 사용하며 현재는 대체로 환부를 먼저 과산화수소로 소독한 후 과산화수소가 마르면  포비돈 요오드 2차 소독하는 경우가 표준적인 소독 절차이다.

 

6 % 이하의 낮은 농도의 과산화 수소는 의료용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이보다 높은 농도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참조해야 한다. 고농도의 과산화 수소는 강한 산화제이고 인간의 피부를 포함한 많은 물질을 부식시키며 또한 환원제와 심하게 반응한다.

또한 과산화 수소는 건조하고 선선하며 통풍이 잘되는 환경에 보관해야 하며 가연성 물질과는 분리시켜야 한다. 빛에 노출되면 분해가 촉진되므로 불투명한 용기나 갈색 병에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인 압력 하에서 과산화 수소를 증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2. 과산화수소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농도 3%이하)는 가정에서 살균소독으로 칫솔소독(과산화수소 농도3% 20분 소요후 살균효과 유),가글(과산화수소 물과  희석하여 농도1%조절한후 가글로 입을 헹구몀 목이 아플때도 증상이 완화된다.) 무좀제거(물과 희석하여 농도1.5%조절후 발가락이나 발톱을 닦고 건조한다. 그러나 피부자극주의 필요),옷등의 얼룩제거 등 표백제로 사용되고 있다.

● 병원에서 주로 의약품, 의류 및 모발 탈색제,치아미백,침구소독,인공호흡기소독,내시경 소독 등으로 사용되며,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는 주로 사업장에서 직물과 종이의 표백제, 로켓의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

 

3. 과산화수소는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가?

 

● 섬유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및 음식료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며, 가정에서는 의약품, 의류 및 모발 탈색제 등을 사용할 때 배출된다.

● 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며, 배출된 과산화수소는 다른 화합물질과 빠르게 반응하여 분해되고, 물속이나 토양에서도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 중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4. 과산화수소는 어떤 영향을 일으킬수 있는가?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농도 3%) 증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기 자극이나, 눈에 들어갈 경우 가벼운 자극이 나타날 수 있다.

●가정용 세제 정도의 농도로도 눈, 점막,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과산화 수소 수용액을 먹으면 위장에서 분해되어 대량의 기체가 발생해 내부 팽창으로 이어져 매우 위험하다(약 3 % 수용액으로도 10배 이상의 기체 발생). 증기를 폐로 흡입하여도 폐에 심각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서, 75 ppm 정도의 소량의 증기를 흡입하여도 건강과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3% 이상의 농도에서는 위궤양이나 각막 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와 머리카락이 일시적으 로 탈색될 수 있으며, 심하면 피부 화상과 물집이 생길 수도 있다.

● 10% 이상의 농도에서는 호흡기관의 심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희석된 과산화수소 용액을 섭취하게 되더라도 구토, 위의 팽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과산화수소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인 ‘발암성 등급 3군(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고 있으며 미국 정부 산업 위생자 협회(ACGIH)에서도 "인간과 관련된 발암성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동물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5. 과산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삼켜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토하게 하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증기 형태로 들이마셨을 때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즉시 옮기고, 숨쉬기 어려울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긴다.

● 눈,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부위를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낸 후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피부에 접촉하였을 때는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벗기고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씻어낸 다음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내야 한다.

 

6. 과산화 수소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

6-1.인체유해성

 ● 섭취 시 분해되어 산소의 과다 방출로 식도나 위가 팽창되어 내출혈(internal bleeding) 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절대 섭취해서는 안된다.

 ● 과산화수소로 구강 소독을 할 경우 혀 돌기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일명 “hairy tongue”).

● 화상을 유발 시킬 수 있다.

● 20~30% 수용액은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유발 시킬 수 있다.

● 미스트를 흡입하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으며 DNA구조파괴와 염색체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6-2.물리적 위험성

● 과산화수소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산소와 물로 분해된다.

● 용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분해되며, 아세트아닐니드(Acetanilide) 또는 이와 유사한 유기

물질을 첨가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거친 표면이나 금속 또는 대부분의 물질과 혼합 또는 접촉시

분해가 가속화 된다.

● 알칼리나 금속분말과 접촉하면 빠르게 분해되며 폭발적으로 또는 위험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다.

  

7. 과산화수소 정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 환경부는 사제폭탄 제조가 가능한 과산화수소, 질산암모늄 등 화학물질들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2010.10.27일 시행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고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염려돼 별도의 대비·대응 계획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또한 과산화수소수 6%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을 고려하여 위험물로도 관리하고 있다(「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 과산화수소, 질산암모늄 등 사고대비물질의 특성, 유출시 대처요령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cis.nier.go.kr/main.do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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