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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경제

주식용어 공매도 이정도는 알아두자

인포 리포트 2021. 1. 30. 19:35

요즘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주식 투자 열풍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연일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넘는 한국 증시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관련 용어인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공매도(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1-1.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空賣渡)는 한자풀이로 해석하면 "없는 것을 팔아 넘긴다"라는 뜻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를 말한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차용해서 판 뒤 주가가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 매매 방식의 하나이다.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투자목적의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매도는 개인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식을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며,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할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위함 한 투자 방식이다.

1-2. 공매도 흐름도

공매도 흐름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A기관이 00주식회사 주식 1주(10,000원) 보유한 것을 B기관이 00 주식회사 주식 1주(10,000원)를 빌려와서 매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주가 하락장에서 00 주식회사가 1주에 6,000원으로 하락하면 B기관이 6,000원에 한 주를 다시 매입(숏커버링)하여 A기관에게 갚고 B기관은 전에 매도한 10,000원 주식 1주와 재매입한 6,000원 주식 1주를 갚고 남은 차액인 4,000원이 남는 구조이다.

공매도란 상기 그림과 같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빌린 주식만큼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방식이다. 매도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차액만큼 손해를 보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하락장에서만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1-3. 공매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공매도 종류에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있다.

 

◆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일종의 신용 거래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 상태이다.

 

◆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차입 공매도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래로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식이다.

 

 2.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 관련법 상황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차입공매도인 경우 1996년에 도입되어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했던 것이 2021년 3월 15일부로 종결됨에 따라 별도의 정책 결정이 없다면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가 가시화하자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인 동학 개미 사이에서는 공매도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 금지 청원이 올라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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