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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아두야 할 세금 절세 방법

인포 리포트 2018. 9. 5. 15:43

사업자가 알아두야 할 세금 절세 방법

 

많은 세금중에 절세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들이 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치세,상속세,증여세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알아야 할 세금은 법인세(법인사업자인 경우),소득세(개인사업자인 경우),부가가치세 등이다.

세금이 계산되는 원리를 알아야 어떻게 절감할지 생각해 볼 수 가 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매출액-필요경비)-종합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세액공제

과세표준=((매출액-필요경비)-종합소득공제)

 

매출액이 많아도 필요경비가 더 많으면 세금이 안 나올 수 있고 매출액이 작아도 필요경비가 없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매출이 줄어들든지 필요경비가 많든지 해야 된다.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누락시키지 않고 무조건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대략 알지만, 그 세금이 정작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것 같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세금계산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 방안은 아니지만, 이를 알고 있으면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은 단순히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이 아니다.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쓴 경비 즉,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보통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장부 없이 추계신고 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ㆍ배당소,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즉,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이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과세표준에 세법으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따라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2018년 부터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각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써. 산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 금액이 있다면 이를 빼야 한다. 무기장가산세 등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하면 된다.

만약 중간예납세액 등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 금액까지 제외해야 비로소 내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

사업세금을 절세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절세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절세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2018년기준)

*법인세율(2018년 기준)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을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된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면세),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을 철저히 챙겨 두어야 한다.세금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많이 인정 받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은 곧 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으므로 잘 모르면 세무대리인한테 물어 체크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각종 공과금 내역서도 챙겨야 한다. 공과금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비인정이 된다. 청구서와 납부일자 등을 확인해 경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한다.

3만원이 넘는 지출에 대한 간이영수증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폐기해버리는 사업자가 많은데 증빙불비가산세 2%를 감수하고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 때 간이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한다.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사업자는 택배사업자가 영수증 발행대상인 경우 정규증빙 없이 택배비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인정이 되므로 이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한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접대비와 기부금, 감가상각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비용처리 할 수 없다. 채권자과 불분명한 사채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벌금이나 과태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마찬가지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액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물품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행의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첨부자료: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 참고

2018년 세금절약가이드1.pdf   (출처: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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