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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산화지당(TIO2) 할당관세 적용 본문
2019년 이산화지당(TIO2) 할당관세 적용
이산화지당을 비롯한 78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할당관세) 및 14개 품목의 관세율 인상(조정관세)이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수입품에 대해 탄력관세(할당,조정)를 2019년1월부터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중 눈에 띄는 것은 케미칼 업체에서 다량 사용하고 있는 이산화지당 이며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적용 받게 되었다.
중국산 이산화지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에서 발표된 내역을 보면 기본세율 8%에서 할당관세0%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산인 경우2019년 FTA적용 기준으로 했을 때 3.2%에서 0%으로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 TIO2 나라별 관세율
도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나라별 FTA협정으로 중국을 제외한 관세율이 0%이루어지고 있어 이번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중국산제품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국산 관세율 차수별 변동내역
중국산 이산화지당의 경우 한중 FTA가 적용되나 10년 균등철폐 품목이다. (관세가 6.5%인데 매년 0.65%씩 낮아지며 10년후 0% 적용)
도표 보는 바와 같이 1차 2015년 (5.8%) 2차 2016년(5.2%) 3차 2017년(4.5%)
4차 2018년(3.9%) 5차 2019년(3.2%) 순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19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
□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보다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적용물품 수는 79개로서 18년(69개)보다 10개 증가하였으며, 관세 지원액(추정)은 6,326억원으로 18년(5,401억원) 대비 925억원이 증가 (17.1%)하였습니다.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
연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물품수 |
52개 |
41개 |
74개 |
77개 |
69개 |
79개 |
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ㆍ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18) 26개 물품, 671억원 → (’19) 36개 물품, 982억원
▪이차전지 제조용(28개) :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절단기, 건조기 등
▪연료전지 제조용(4개) : 전극막 접합체, 이온교환막, 분리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4개): 연신기, 석영유리기판 등
②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서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됩니다.
※ (’18) 9개 물품, 2,849억원 → (’19) 9개 물품, 3,606억원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0.5% (기본세율 3%),
-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 (기본세율 3%),
-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 (기본세율 3%)
-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 ~ 0.5%가 적용됩니다.
* 코크스(0%), 페이스트(0%), 페로실리콘(0%), 탄소전극(0%), 페로크롬(0.5%) 등
③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18) 10개 물품, 414억원 → (’19) 10개 물품, 255억원
*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분산성염료, 유연처리우피, 이산화티타늄 등
④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18년에 이어 계속 지원됩니다.
※ (’18) 24개 물품, 1,467억원 → (’19) 24개 물품, 1,483억원
*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19개 물품
□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ㅇ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19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
□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관세 적용 물품을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는 냉동명태,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 등 총 14개 물품으로, ‘18년 조정관세 운용 물품과 동일합니다.
□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18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ㅇ ‘나프타’(기본세율 0%)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출처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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