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eport
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자 관련 휴대품 면세 범위 본문
해외여행 불편해소 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2019년 5월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동,서편 각각 1개소씩, 2터미널는 중앙에1개소)에서 총 3개소가 운영된다.(아래 그림 참조)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됨에 따라 기존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불편함들이 좀 해소하게 되었다.
입국장 면세점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으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고가의 명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해외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 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600달러 늘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국내외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자 관련 휴대품 면세 범위
①구매한도 :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6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
[사례1] 가방 $300, 의류 $29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590로 구매한도 $6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
[사례2] 가방 $3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620로, 구매한도인 $6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
[사례3] 가방 $3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970로 구매한도 $6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
②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 우선공제
-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 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인 $600을 공제한 차액부분은 과세.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 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사례1]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국산 화장품 $600(입 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공제(가방, 의류는 과세)
[사례2]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을 구매한 경우 ☞ 의류 구입가격($6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600)에 대해서는 과세 *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사례3]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6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의류 $600 공제) * 선글라스 간이세율 20%
-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 면세와 별도로 면세 적용.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
[사례1]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1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사례2] 양주 1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비즈니스 > 무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된 인코텀즈 2020 (0) | 2019.12.19 |
---|---|
영어 E-MAIL의 작성방법과 에티켓 (0) | 2019.09.17 |
인코텀즈 2010 과 2020 버전의 주요 예상 개정 사항 (0) | 2018.06.21 |
FTA 원산지 결정기준 (0) | 2018.06.08 |
수출입 통관실무 (0) | 2018.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