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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인코텀즈 2020

인포 리포트 2019. 12. 19. 13:11

 

개정된 인코텀즈2020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림출처:ICC)

인코텀즈(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가 1936년 최초제정되어 국제 무역관행에 따라 53년 67년 76년에 이어 80년부터는 10년 주기로 인코텀즈가 개정되고 있다.

현재는 2010년에 개정된 인코텀즈2010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이 인코텀즈 2020버전이 2019년9월10일 발간되어 2020년1월1일부로 시행된다.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에서 의무와 비용,위험등이 수출상에게서 수입상에게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이며 임의 규칙이다.

그러므로 인코텀즈는 국제협약이나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인코텀즈에 기반해 실질적으로 무역거래의 조건이 협의되고 확정되는 만큼 새로 개정된 인코텀즈2020 내용을 잘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인코텀즈2020은 기존 2010버전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시에는 수출입시 사용빈도가 적은 EXW와 DDP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었으며 기존과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눈여겨 볼 것은 기존 DAT(도착터미널인도 조건)이 폐지되고 새로이 DPU(도착지 양화인도 조건)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사항

 

[1]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 규칙과의 조화

 FCA 조건도 조금 바뀌었다.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2] CIF와 CIP 간 적하보험부보 범위의 차별화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이 변경되었다. 보험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였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었다.

조건

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20

CIF

 

매도인의 최소부보 의무 ICC(C)

매도인의 최소부보 의무 ICC(C)

높은 수준의 담보조건의 부보 합의 가능

CIP

매도인의 최소부보 의무 ICC(C)

매도인의 최대부보 의무 ICC(A)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의 부보 합의 가능

 [3] DAT에서 DPU로의 명칭 변경 및 내용 수정(DAT 규칙 폐지)

변경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DAT 조건이 DPU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하였다.

 

◆ 2010 인코텀즈 와 2020 인코텀즈의 변경사항

◆ 인코텀즈 2020 11가지 가격 조건 요약 주요 내용

인코텀즈2020은 기존 인코텀즈2010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규정은 없다. 기존 규정과 같이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과,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은 EXW(공장인도), FCA(운송인인도), CPT(운송비지급인도),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DAP(도착지인도), DPU(도착지양하인도), DDP(관세지급인도) 등 총 7가지다.

이중 DPU 조건은 기존 인코텀즈2010의 DAT(터미널인도) 조건이 삭제되고 신설된 것이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목적나 합의된 지점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내린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은 인코텀즈2010과 마찬가지로 FAS(선측인도), FOB(본선인도), CFR(운임포함인도), CIF(운임∙부험료포함인도) 등 총 4가지로 기존 인코텀즈2010과 동일하다.


<인코텀즈 2020 11가지의 가격 조건 주요 내용>

1.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5.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6.CIF (Cost Inw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7.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8.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9.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0.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1.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 인코텀즈 2020 활용하는 방법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시 물품,운송방식,운송계약과 보혐계약체결의 당사자들을 잘 고려하여 당해 계약에 가장 적합한 규칙을 선택해야 한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통관까지 맡는 조건인데, 수입지 통관을 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을 DDP 조건으로 체결하기보다 DAP나 DPU를 활용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수출통관을 하기 어려울 때는 EXW 대신 FCA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

최근에는 수출자가 직접 배에 물건을 실어주는 경우가 드물어 FOB와 FCA 모두 FCA처럼 쓰는 경우

있는데 되도록 “FOB대신 FCA를 쓰고, CFR 대신 CPT를, CIF 대신 CIP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도 해상운송에만 쓰이는 조건과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야

며 변용이 금지되진 않지만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인코텀즈 2020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

것이 좋다.

 

인코텀즈 2010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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