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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및 재산세 산출 방법 이 정도는 알아두자

인포 리포트 2019. 7. 15. 13:33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세금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말고,내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내가 내는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내는 지방세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

- 국세 (13개)    : 중앙정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한다.

- 지방세(11개)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

◈납부기준

부동산을 거래시에는 6월1일 싯점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동되므로 매매 및 매수시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6월1일 이전 부동산 거래일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 부담

◉6월2일 이후 부동산 거래일 경우-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거래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된다.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

◈과세 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납기 시기

구분

납 기

재산세

7월

7.16~7.31

9월

9.16~9.30

◈납부방법

1년에 재산세 총금액(100%)을 두 번 7월(50%)과 9월(50%) 나누어 납부한다.

(단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분에 납부)

납부기간 경과후 재산세 납부시에는 가산금3% 부과된다.

◈재산세 산출방법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재산세는 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부에서 정하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 재산세 산출식

★재산세 납부세액= ❶재산세+➋도시 지역분+➌지역자원시설세+➍지방교육세

➊재산세=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x 공정 가액비율 ( 공정가액 비율을 주택은 60%, 토지는 70% 적용한다.)

 

구분

과세 표준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X 60%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x 100%

➋재산세 도시 지역분= 과세표준 x 0.14%

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이란 개념은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➌지역자원시설세

➍지방 교육세=재산세 x 20%

 

1. 공시가격 조회하는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standard/search.htm

여기 클릭을 해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3억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인 되었다면 3억을 놓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2.재산세 계산확인 사이트

https://www.r114.com/?_c=solution&_m=PropertyTax 

3.지방세 조회,납부 확인 사이트

https://www.wetax.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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