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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개인 QR코드 만들기 본문
◈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한 개인 QR코드 발급 방법
2020년6월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이나 클럽등 출입시에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하는 전자출입명부가 시행되었다.
◈ 개인 QR코드 발급방법
QR코드 만들기는 간단하다. 로그인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 기능에서 제공되는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최초 이용하는 경우와 월 1회 휴대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된다.
◈ 네이버 로그인 후 일회용 QR코드 발급하기
https://nid.naver.com/nidlogin.login?svctype=262144&url=https://nid.naver.com/login/privacyQR (클릭)
◈ 전자출입명부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수기로 작성되어오던 업소 등 출입자 명부를 개선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칭함
◈ 도입배경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
◉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 필요
◉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 법적 근거
◈ 사용대상 시설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시설”(집합제한명령 대상 등)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시설”로 분리하여 적용
◉개인 QR코드 스캔 후 입장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댄스,태보.스피닝 등),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7개 시설이다 (아래 도표 참고)
◈ 사용 기간
◉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및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함
◈ 사용 예외 규정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수기장부 작성 (신분증 대조)
◈ 의무시설 중 미사용시설에 대한 처벌규정
◉ 유흥시설 등의 경우,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 과 가능
◈ 시설관리자용 앱설치 절차
◉삼성폰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Google Playstore, iPhone, iPad 등 iOS 사용자는 Apple App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 App’을 찾아 기기(안드로이드 6.0 이상 혹은 iOS 11 이상)에 설치해야 한다.
◈ QR코드 도입한 국가는?
미국 기술·과학 전문지 등에 따르면 전 세계 28개 주요국가 중 코로나19 관련 동선 파악에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QR코드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정도다. 미국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해 모바일 광고업계가 정부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기지국 정보만을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등 위급한 사태 시 정부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더 자세한 관련 내용들은 복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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