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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과 개정되는 주요 법규 본문
2021년 최저임금과 새로이 바뀌는 주요 법규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과 새로이 바뀌는 개정 법규 사항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
2021년부터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하는 월급 근로자에게는 1,822,480원을 최저 기본급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 209시간 계산방법
365일(1년) / 7일(일주) = 52.14주
52.14주 / 12월 = 4.34주 (1년 월 평균 주간)
4.34주 x 48시간 = 209시간
2. 30명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유급 휴일 보장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일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신정,구정,삼일절,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추석)은 유급휴일이 된다.
3.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므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2021년 주요 세법 개정 사항
4-1 소득세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며, 거주자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를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2 종합부동산세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 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3 조세특례: 소득세·법인세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4-4 조세특례: 소득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무 계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만기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였다.
4-5 조세특례: 법인세
현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시설에 투자할 때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2021년부터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재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일부 제외)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이 이루어지고,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6 소득세·법인세
현재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일반기업의 경우 60%, 중소기업등은 100% 한도)할 수 있는데, 2021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4-7 조세특례: 법인세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창업초기 중소기업 7년, R&D의 경우 10년)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는데, 각종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8 조세특례: 법인세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급액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인건비 지급액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하여 향후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직을 지원할 예정이다.
4-9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예정이다.
4-10 주세
주류의 경우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제조장에서의 시음 등 홍보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도 제조가 허용될 예정이다.
(자료 출처:국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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