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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근로 기준법

인포 리포트 2021. 10. 16. 12:03

사업자 및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근로 기준법

근로 기준법이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률이며, 부당한 대우에 대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작성해야 하므로 처음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들은 기본 적인 근로 기준법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체결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가 보관하도록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기재 사항

2. 근로시간

2-1.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2-2. 법정 근로시간 기준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2-3. 연장 근로시간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2021년 7월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주 68시간까지 가능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법정근로 주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2-4.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 22.12.31)

 

▶ 다만, 채용 어려움, 숙련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가 인정(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노사가 서면 합의 시 1주에 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까지 가능)

출처: 고용 노동부

3.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에 비해 1.5% 상승하였으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822,480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5.1% 상승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연도별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고

 

 

2022년 최저임금 및 연도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및 연도별 최저임금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 변동 사항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최저 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readingstory2018.tistory.com

4. 휴게시간

▶ 휴게 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작업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시간이다.

▶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유급 휴일

출처: 고용 노동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일용직이나 시급 근로자도 1주 개근 시 임금 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6. 연장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가?

상기 그림과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한다.

 

7. 해고예고 의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시기와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가 하며, 산전. 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도 해고하지 못한다.

 

8. 퇴직금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4주 평균)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평균 월급 x 근로연수로 계산되며, 퇴사일로부터 2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기한을 위반 시 연 20%의 가산 이자가 붙게 되어 있다.

 

9.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9-1. 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 이란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총 4명까지 고용된 상태를 말하며, 직원이 4명의 기준은 (아르바이트+시간제 포함)이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므로 연소자는 1주 최대 40시간(법정 35시간+연장근로 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9-2. 해고예고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0일 전에 서면 통보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다.

▶ 30일 전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할 경우 에는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가 가능하더라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9-3. 연휴 차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다.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못한다.

9-4. 연장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시급을 지급하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해고등 조항들이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듯하다.

 

◈근로기준법 법령 알아보기

 

아래 <근로 기준법 법령>사이트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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