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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이정도는 알아두자

인포 리포트 2020. 12. 26. 18:20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자 자체를 사업자등록된 대표자 개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며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무한 책임을 지는 사업자이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이익은 모두 대표자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유가 아닌 법적인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의 소유로 인정하는것으로 법인이 주체이고 대표이사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은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한 배당을 포함한 별도의 이익배분의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이익은 대표이사의 소유가 아닌 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된다.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록증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개인의 생년월일이 표시되며, 법인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인 등록번호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3.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큰 차이점

 

3-1. 등록 절차 및 비용

개인사업자는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하며 무료로 개시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자본금 설정의 절차가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절차가 좀 까다로우며 비용 측면에서도 자본금의 신고, 등록 면허세, 채권 매입 비용 납부 등을 필요로 하여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3-2 등록 자본금

개인 사업자은 별도의 등록 자본금이 필요 없으며 법인 사업자은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없어져 최소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3-3. 사업 주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 인격사업자를 하며.사업 주체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되므로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된다.

 

3-4.대표자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대표가 지는 무한책임이고, 법인사업자는 그 위험부담을 대표가 지지 않는 유한 책임이다.

개인사업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표의 개인재산으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며. 반면 법인사업자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면 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대표의 개인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3-5. 세금 관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인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은 최저 10%에서 최고 25%인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낸다. 세금부분에서만 보면 법인이 더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출처:국세청

3-6.건강보험 가입

1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7. 회계처리 관리

개인사업자는 회계처리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회계 처리가 회계기준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3-8 사업통장 관리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더라도 통장 거래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거래를 법인통장을 통해 해야 하고 입출금 사유가 분명하면서 항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회계 관리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한다.

 

3-9. 대표자의 급여에 대한 인건비 처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은 다른 경제주체로 대표자는 법인이 고용한 고용인이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 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여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4.상기 사항 간단하게 표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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