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eport
무역용어 이 정도는 알아두자 (특수한 선하증권 종류) 본문
선하증권(B/L:Bill of Lading)은 선박회사와 하주간의 해상 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이자 수취증으로 화물을 지정항까지 운송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 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이다.
Original B/L이란 선하증권의 원본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3부 (Original,Duplicate,Triplicate)발급된다. Original B/L이 있어야 화물을 인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이 곧 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하증권중에 특수한 선화증권의 종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Surrender B/L (권리포기선하증권)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 오리지날 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운송거리가 짧은 중국이나 일본등에서 수입하는 경우 물품의 신속한 인수를 위하여 선화증권 원본 서류 없이 “Surrender”라고 표시된 사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선화증권이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자는 수출자(송화인)으로부터 FAX로 Surrender B/L을 받아서 통관처리를 한다.
원본이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담보권 행사하지 못하므로 신용장 방식 및 무신용장 (D/P,D/A) 방식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며 주로 (T/T,송금환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화증권이다.
B/L상에 Surrender, Surrendered,Telex release와 같이 표현되면 비유통성 물품인수증이 Surrender B/L로 보면 된다.
2. L/G(Letter of Guarantee) :화물선취보증장 (수입상에 대한 개설은행의 보증서)
선화증권의 종류는 아니지만 Original B/L(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고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하였을 경우
수입물품울 수입자가 넘겨 받을 수 있도록 개설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고 연대보증한 서류이며 선박회사에 선화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는 보증서이다.
Surrender B/L과 다르게 신용장 방식 및 무신용장 (D/P,D/A)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T/T,송금환방식)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3. Sea way bill (해상화물운송장 SWB)
최근 선박의 신속화로 서류보다 화물이 빨리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L/G발행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신속성과 사무합리화를 목적으로 기존 B/L의 보완으로서 SWB을 사용하고 있다.
. Sea way bill 은 단순 해상화물운송장에 불과하며 비유통성 기명식 운송서류이다.
Surrender B/L은 아시아에서 주로 사용하고 Sea way bill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로 사용한다.
Surrendered B/L과 마찬가지로 신용장 방식 및 무신용장 (D/P,D/A) 방식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며 주로 (T/T,송금환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화증권이다.
아무튼 Sea Waybill은 원본(Original) 혹은 카피(Copy) 운송서류라는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도착지에서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화물을 바로 인수할 수 있다.
Seway Bill은 전자무역형태에서 사용될 운송서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유럽권에서는 거의 Sea way Bill 로 진행되고 있다.
위의 3가지는 현재 실무면에서 엄격한 구분없이 Original B/L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다는 데서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4.Switch B/L ( 스위치 비엘 )
중계무역(삼국간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Shipper(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한다.
중계무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원수출자의 정보가 수입자에게 노출되고 수입자가 중계인을 배제하고 직접 원수출자와 거래하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위치 B/L이다.
중계무역시 중계업자는 원수출자에서 물품을 수입후 다시 수입자에게 물품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수입계약과 수출계약 2건이 발생한다.
원수출자 와 바이어로서 수입 물품계약을 하고, 수입자와는 수출자로서 수출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 무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고기 부위별 명칭과 원산지 결정기준 (0) | 2021.08.12 |
---|---|
무역용어 이 정도는 알아두자 (송금환 방식편) (0) | 2020.05.09 |
환율 이 정도는 알아두자(2) (0) | 2020.03.26 |
환 리스크 내부적 관리 5가지 기법 (0) | 2020.03.25 |
환율 이 정도는 알아두자(1) (0) |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