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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규제 내용 및 예외 조치 이 정도는 알아두자

인포 리포트 2020. 6. 26. 15:24

◈ 국토 교통부에서 발표한 6.17부동산 대책중 전세 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규정, 적용사례 등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1주택자 중에서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조항(무주택 자녀의 분가나 부모 별거 봉양)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규제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조치: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❶~❸ 모두 충족 필요)

 

규제2)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조치: (6.17대책 발표시 추가 예외로 기발표)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전세 → 자가”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규제3)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➊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➋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이다.

 

◈ 주요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사례2)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사례3)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규제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사례4)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


사례5)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하다.

사례6)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국토 교통부 주택시장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 보도 자료 (2020년 6월17일)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1e5e047e5cd7d439ea100826a8e200ef&rs=/viewer/result/20200617

 

문서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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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용어들 이 정도는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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