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eport

퇴직연금의 종류 및 조회방법 본문

투자의 미래

퇴직연금의 종류 및 조회방법

인포 리포트 2021. 2. 22. 21:47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연금이다. 연금에는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3종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중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간 동안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퇴직연금은 크게 ➊확정급여형(DB), ➋확정기여형(DC), ➌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2-1.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기업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근로자의 일정한 금액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을 퇴직급여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유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기업이 결정하고, 대개의 경우 퇴직급여액도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근로자는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여 퇴직급여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지만, 이직과 전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동성이 높은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2-2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영 방식이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실과 수익 모두 근로자 책임아래 운용함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고수익 고위험의 구조가 예상된다. 이런 확정기여형 연금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과 추가적인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특징 비교

       출처:고용노동부             

4.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누구나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이다.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IRP는 다시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나뉘고, 개인형은 다시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분류된다.

4-1.개인형 IRP

개인형 IRP에는 퇴직 IRP와 적립 IRP가 있다.

 

4-1-1 퇴직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말하며, 2017년 7월 26일 이후에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IRP 설정이 가능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였다.

 

 4-1-2 적립 IRP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 연금 말고 근로자 스스로 IRP계좌를 만들어 개인의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전에는 퇴직연금 IRP에 잔고를 보유한 가입자로 제한되었으나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근로자가 IRP에 자기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다.

 

 4-2. 기업형 IRP

기업형 IRP의 경우에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장점

▶세액공제 최대화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인 경우에,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이다.

또한 근로자가 IRP에 자기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이며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은 IRP와 통합 한도나 세액공제 가능금액이 합산되는 부분이 많아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IRP는 연금저축에 비해, 높은 공제한도와 투자 성향에 맞게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50세 이상의 경우 IRP+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액

5.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과 적립금액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 사이트는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형태가 어떤 것이고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퇴직연금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가입해야 되며,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내역 이 외에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가입내역 등도 모두 다음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인 |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안전한 연금포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뒤 서비스가 종료됩니다.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로그인 연장 닫기 닫기

100lifeplan.fss.or.kr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