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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산화지당(TIO2) 할당관세 품목으로 확정 본문

케미칼 정보/원재료 시장동향

2018년 이산화지당(TIO2) 할당관세 품목으로 확정

인포 리포트 2017. 12. 29. 11:20

2018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확정

 

2017년 원재료 동향을 살펴보면 어려운 해였으며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초부터 주요 원재료들의 가격인상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수입품에 대해 탄력관세(할당,조정) 20181월부터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중 눈에 띄는 것은 케미칼 중소업체에서 다량 사용하고 있는 이산화티타늄이며 내년 연초부터 가격인상이 예견되어 있는 품목이다.

정부에서 발표된 내역을 보면 기본세율 8%에서 할당관세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표면상으로만 보았을때 아주 크게 원가절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입시 기본세율보다는 대부분 협정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FTA체결로 인해 0%으로 적용받고 있다.)

 

    국내 이산화티타늄 나라별 수입실적(2017년 현 기준)

                                                      단위:천불/TON)

나라별

 수입금액

 수입수량

수입비중

중국

  119,027

   49,138

35.1%

미국

    86,755

   34,141

25.6%

호주

    59,249

   21,873

17.5%

기타

    73,868

   36,513

21.8%

총합계

  338,899

  141,665

100.0%

(자료:한국무역협회)

 

이산화티타늄 나라별 관세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중국

유럽

미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캐나다

이산화티타늄

8%

6.50%

4.50%

0%

0%

0%

0%

0%

0%

 

중국산 이산화티나늄의 경우 한중 FTA가 적용되나 10년 균등철폐 품목이다. (관세가 6.5%인데 매년 0.65%씩 낮아지며 10년후 0%, 내년은 4년차로 3.90%적용)

도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나라별 FTA협정으로 중국을 제외한 관세율이 0%이루어지고 있어 이번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중국산제품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중국산 관세율

2018년 할당관세적용

대략원가절감

이산화티타늄 (중국산)

3.90%

0%

60

 

올해 중국산 구입실적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대략 60억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좀 아쉬운 것은 중소업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문제되는 원재료들 특히 FTA혜택도 받지 못하고 관세율이 높은 수입 원재료들을 선정하여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본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은......(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2018에는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할 계획이다.

 

 

 

 

       참고적으로 관세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관세율을 크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이 있다.

      기본관세율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다.

탄력관세율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 ?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관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
 *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          상계관세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
 *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

 

·          보복관세 (관세법 제63조 및 제64)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

 

·          긴급관세 (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7)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68)
*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

 

·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 및 제70)
*
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

 

·         할당관세 (관세법 제71)
*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         계절관세 (관세법 제72)
*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및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 및 제75)
*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 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 여하는 것

      양허관세율이란?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입니다.

    협정종류별

·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양허관세율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양허세율의 적용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관세율·계절관세율·할당 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및 3의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관세율 적용순서

·          1순위 :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          2순위 : 편익, 국제협력관세. ,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농림축산물 양허 관세 (WTO 별표 1나 및 3)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          3순위 : 조정, 계절, 할당과세

·          4순위 : 잠정관세

·          5순위 : 기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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